인천시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철도 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및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이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다원시스에 지급한 선급금 등 360억 원의 환급을 추진 중이며, 보증보험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다원시스
피해 금액
360억 원 (인천시 선급금 등)
피해자 수
미상 (7호선 청라연장선 및 1호선 검단연장선 이용 예정 시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다원시스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인천시 계약 해제 및 선급금 환급 요청, 보증보험 청구 또는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다원시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계약 불이행 책임이 명확하고, 인천시가 360억 원 규모의 선급금 환급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지연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생 절차 중이므로 직접적인 자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 위험이 일부 상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