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이 결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건설, 제조업 등 민간 대기업에도 파장을 미치며, 이미 100건 이상의 교섭요구 시정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다. 기업이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한화오션 등 다수 대기업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근로자 다수 (100건 이상의 교섭요구 시정신청 접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이 나왔으며, 다수의 교섭요구 시정신청이 진행 중. 중노위 재심 및 법원 소송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형 건설사, 제조 대기업 등 자력 있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대방입니다(적합 조건 2). 하청 근로자 다수가 영향을 받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노동위의 조사 결과 및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이미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