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들 손기창이 공범 신영균과 함께 30억대 자산가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노린 사건. 이후 인천에서 일면식 없는 노부부까지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함. 손기창은 무기징역, 신영균은 징역 40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아버지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남기려 했음.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살인, 강도)
상대방
손기창, 신영균
피해 금액
미상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 현금 7만 5천 원 및 신용카드 7장 탈취
피해자 수
3명 (손 씨, 노부부)
진행 단계
종결
(가해자들에게 최종 무기징역 및 징역 40년 선고 확정)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가해자들에게 최종 형이 선고되었음.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민사 소송을 발굴하기 어려우며, 가해자들이 수감 중으로 자력 확보가 불투명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