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지 남산돈가스' 사건은 건물주가 원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상표권을 등록하고 'Since 1992' 문구를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간 사례이다. 대법원 판결로 건물주의 허위 주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상표권은 여전히 유효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최근 강화된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구제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101번지 남산돈가스 (상표권 등록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건물주의 허위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상표권은 여전히 유효하여 실질적 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로 건물주의 허위 주장이 기각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체이므로 자력도 충분하다. 오랜 기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 침해로 피해 규모가 크고,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 비록 과거 소송이 있었으나, 실질적 권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법안이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