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 의무를 부여받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도록 명령했다. 이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조 조합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명령)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명령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적합 조건 2), 하청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사건으로(적합 조건 3) 이미 공적 절차(노동위원회 결정)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