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하여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방송,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집단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패소 시 수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노무제공자 비중이 높은 산업 전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및 입법 추진 중 (2026년 노동절까지 입법 목표))

판단 근거

근로자추정제 도입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적합 조건 1),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적합 조건 3, 4)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 보험, 방송,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대기업들이 주요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2), 현재 법안 발의 및 입법 추진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또한, 새로운 법안은 증명 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 측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