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경의 전 며느리 A씨가 전 남편 B씨의 외도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B씨의 외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갑경 부부는 사과했으나, A씨는 조갑경의 방송 출연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가족)
상대방
B씨 (조갑경의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명령))
판단 근거
상대방(B씨)의 외도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작고(적합 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가족 분쟁이라는 점에서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적합 조건 3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