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정기주주총회가 열려 외부 수장 선임 및 이사회 재편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해 라데팡스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측이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은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신동국 회장
피해 금액
6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600억 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소송 상대방(신동국 회장 및 한미사이언스)의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피해 규모가 큼 (적합 조건 4). 또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임. 다만, 일반적인 집단적 피해 사건이 아닌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으로, 다수의 소액주주 피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과는 성격이 다소 다름.
한미약품 4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 간 시니어케어 사업 불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송영숙 회장 모녀 측은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원고 측은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측은 사업 조건 불일치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신동국 회장
피해 금액
6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에서 위약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상대방(신동국 회장)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청구 금액이 60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주주간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책임 소재가 법정에서 다퉈질 쟁점이라는 점에서(적합 조건 1 불명확)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