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충남 서천에서 60대 자산가 손 씨가 친자 여부를 의심한 아들 손기창(가명)과 공범 신영균(가명)에게 고문당한 뒤 살해당한 끔찍한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범인들은 추가 범행으로 다른 노부부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SBS '꼬꼬무'를 통해 재조명되었으며, 손기창은 무기징역, 신영균은 징역 40년이 확정되며 형사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손기창(가명), 신영균(가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피해자 손 씨)
진행 단계
종결
(존속살해 및 살인죄 형사 재판 종결, 무기징역 및 징역 40년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존속살해 및 살인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미 종결되어 최종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잠재적 피고인인 범죄자들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