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1인당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분쟁
상대방
엠지씨글로벌
피해 금액
1인당 100만원
피해자 수
가맹점주들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판단 근거
메가커피 본사(엠지씨글로벌)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3). 1인당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잠재적으로 크며(적합 조건 4),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하는 만큼 책임 주장 및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