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2,205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 등 명의의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이전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은 전 씨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고, 형사사건 채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자택을 통한 추징금 환수 시도는 불발됐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이순자, 전재국 등
피해 금액
2,205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최종 각하)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검찰이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투자하며, 이미 패소로 종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