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파업 당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되어 사망한 70대 환자 사건에 대해, 법원 1심과 2심 모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9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강원대학교 병원
피해 금액
9천 2백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2심 판결 선고, 담당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1, 2심에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인 대학병원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이미 법원 판결 및 담당 의사의 형사 재판 진행으로 증거가 확보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 피해 규모는 9천2백만 원으로 상당하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