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를 앓는 4세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는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며,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과 반성 등을 참작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친모)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가 큼). 또한, 친모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형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