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기관 간부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갑질을 하고, 청각장애인 C씨에게 인권 침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A씨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전북도 산하 모 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북도 감사위원회 조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행 중, 가해자 분리 조치)
판단 근거
전북도 산하 기관 간부의 성희롱 및 갑질 의혹으로 상대방(기관)의 자력이 충분하며, 전북도 감사위원회 조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나,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집단적 피해 규모가 수십 명 이상에 미치지 않아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