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기관 4곳이 하청기업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충돌 등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청 노조는 임금 등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청은 재심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더라도 이미지 악화와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 원청은 재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판단 근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4곳이 하청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노동위의 공식 판단이라는 객관적 증거(적합 조건 5)와 공적 절차 진행 중(적합 조건 6)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청 노조 소속 다수의 노동자들이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