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종합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같은 날 안호영 의원이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는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의 배상체계 전환 논의 중)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이미 사회적으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가해 기업 및 정부의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 피해 사례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정부 조사 및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적합 조건 5). 현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정부의 배상체계 전환 논의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