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설계·운영상의 과실'을 인정하며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2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며,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SNS 플랫폼의 영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타(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법원에서 설계·운영상 과실 인정 판결, 2000건 이상 유사 소송 계류 중)
판단 근거
미국 법원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설계·운영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메타와 구글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입니다(적합 조건 2). 현재 미국 내 2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으로 집단적 피해가 크고(적합 조건 3), 피해자 수가 수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적합 조건 4). 이미 법원에서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증거 확보 및 법리 구성에 유리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