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 미군에 의해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수백 명의 피난민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고 정은용 씨의 노력과 AP통신 보도로 진상이 밝혀졌고, 미국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및 한국의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패소로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미합중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 150명 이상, 피해자 228명 이상 (실제 사망 400여 명 추정)
진행 단계
종결
(피해자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및 종결)
판단 근거
미군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는 명확한 책임 주체와 대규모 피해, 풍부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이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종결된 바 있다. 또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주권면제 및 소멸시효 등 법리적 난관이 매우 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