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용주방에서 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권 침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시가 불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매우 작아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상대방(절도범)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미달합니다.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형사 절차는 이미 종결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