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차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은 승객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객의 부주의와 기왕증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3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버스회사는 배상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적합 조건 2).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수억 원 이상 기준 미달),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다(적합 조건 3, 4 미충족).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신규 사건 발굴보다는 기존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가깝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30%로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7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승객의 기왕증과 정차 전 이동을 책임 제한의 근거로 삼음.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3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책임이 1심 판결로 30%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버스회사는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이다(적합 조건 2).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와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다.
승객 A씨가 버스 정차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버스회사가 치료비 30%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승객의 과실을 감안해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인 버스회사는 자력이 충분한 기업입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개별 승객의 사고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1심 판결에서 승객의 과실이 70%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된 점, 그리고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단계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다소 낮습니다.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은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객의 기왕증과 하차 시 주의의무 위반이 고려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577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책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이 버스회사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273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매우 작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