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승객 A씨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고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승객의 과실과 기왕증을 고려하여 치료비의 30%인 273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3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버스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버스회사),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액(273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신규 사건 발굴의 의미가 적습니다.

시내버스 정차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은 승객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객의 부주의와 기왕증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3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버스회사는 배상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적합 조건 2).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수억 원 이상 기준 미달),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다(적합 조건 3, 4 미충족).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신규 사건 발굴보다는 기존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가깝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30%로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7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승객의 기왕증과 정차 전 이동을 책임 제한의 근거로 삼음.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3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책임이 1심 판결로 30%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버스회사는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이다(적합 조건 2).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와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다.

2024년 7월, 시내버스에서 하차 중 넘어져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승객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버스회사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치료비의 30%인 2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0여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1심 판결)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버스회사)에게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적합 조건 2), 피해 금액이 270여만 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규모가 매우 작아 경제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

승객 A씨가 버스 정차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버스회사가 치료비 30%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승객의 과실을 감안해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인 버스회사는 자력이 충분한 기업입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개별 승객의 사고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1심 판결에서 승객의 과실이 70%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된 점, 그리고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단계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다소 낮습니다.

승객 A씨가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고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30%로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3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판결)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273만원으로 소액이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피해 규모가 큼 조건 미충족, 진행 단계가 늦음)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은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객의 기왕증과 하차 시 주의의무 위반이 고려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577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단 근거

버스회사의 책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이 버스회사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273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매우 작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이 낮습니다.

승객 A씨가 시내버스 하차 중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고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승객의 과실과 기존 질병을 참작하여 치료비의 30%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3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회사

피해 금액

273만원 (판결액), 577만원 (청구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버스회사)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 증거가 확보되었으나, 피해 규모가 소액(273만원 배상)이고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다. 또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신규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