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모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친 폭행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친은 아들의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김 모(46)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형사 재판 종결, 민사 손해배상 미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아들)의 책임은 형사 판결로 명확히 입증되었고 증거도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충족), 상대방의 자력(생활고)이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고(적합 조건 2 미충족), 피해 규모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적합 조건 4 미충족) 적합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