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캠프가 유권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에 강제 초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천7백 명 이상의 유권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캠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천7백 명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선거철 강제 단체 대화방 초대 문제 발생)
판단 근거
상대방(예비후보자 캠프)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1천7백 명 이상)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강제 초대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개별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 실익이 낮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력도 대기업 수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