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며 금융감독원에 6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실장'으로 불리는 조직적 불법사금융 세력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연 680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오인하는 용어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사금융업자 (일명 '이실장' 세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62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중, 불법사금융 세력의 조직적 활동 확인)
판단 근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책임이 명확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금감원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조직적 불법 사금융 세력으로 자력 확인 및 특정, 회수가 매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