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장님의 지역 비하, 따돌림, 막말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부서 직원 11명 중 8명이 신고한 사건. 이 중 한 직원이 해고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부장님은 '철퇴'를 맞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해고 구제 관련 행정소송 1심 원고 청구 기각)
판단 근거
LH 부장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확하고, 공공기관인 LH가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8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성격의 사건임. 노동위원회 절차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해고 구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점은 해당 원고의 소송금융 적합도를 낮출 수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