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는 가처분 신청이 8건 접수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도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일부 가처분은 인용되어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보다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중, 일부 인용 및 기각 사례 있음)
판단 근거
정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다수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인용되어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보다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대방(주요 정당)의 자력이 충분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후보자가 존재하여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