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1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액의 보상을 통해 범죄 적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르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며, 피해자 구제 기금 조성도 검토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잠재적)
피해자 수
미상 (다수 투자자 잠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중, 이르면 2분기 시행 예정)
판단 근거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등 대규모 자본시장 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피해 규모가 큼'(적합 조건 4)과 '증거 확보 가능성'(적합 조건 5)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범죄는 대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적합 조건 2)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과 연루되며,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고가치 사건 발굴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