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수술이 연기된 70대 담낭암 환자가 병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 상태 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약 9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강원대학교병원
피해 금액
약 92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및 2심 재판부 병원 과실 인정, 담당 의사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강원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 성격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4), 법원 판결문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