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시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8주룰' 시행이 손해보험사, 한의사, 환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방지 및 손해율 관리를 목표로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들은 치료권 제한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손해보험사 및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교통사고 경상환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손해보험사 및 정부), 3(집단적 피해: 경상환자 다수), 6(공적 절차 진행 중: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 해당합니다. '8주룰' 시행 시 경상환자들의 치료권 제한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