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지난 3월 12일 도입된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적 운영을 위한 절차 마련의 일환으로,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원과의 전자소송시스템 연동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기관 간 기록 송수신 절차 합의)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간의 재판소원 사건 기록 송수신 절차에 대한 행정적 합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