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한 예비후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 내부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가처분은 인용되거나 기각되었고, 일부는 심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각 정당 및 공천관리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예비후보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들은 공천 불복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주된 목적이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의 번복에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높은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사건의 성격상 적합도가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정당)의 자력이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