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스토킹 방지 조례의 지원 범위를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경남 지역의 교제 폭력 신고는 3년 전보다 1.9배 증가한 3천8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기타 민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천8백여 명 (경남 지역 2024년 신고 기준)
진행 단계
—
(조례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제 폭력'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1, 6 미충족) 개별 교제 폭력 사건들은 존재하나,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명확한 상대방(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각 사건의 피해 규모나 증거 확보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적합 조건 2, 4, 5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