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정위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 운영 허점, 과징금 산정·공표 부적정, 상조 소비자 보호 미흡 등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상조업체들이 피해보상금 청구 기한을 안내하지 않아 1만 6천여 명의 소비자가 66억 원의 보상금을 받지 못했으며, 총 3만 8천여 명의 미수령액은 213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은행
피해 금액
최소 66억원 (총 213억원)
피해자 수
최소 1만6162명 (총 3만831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발표, 공정위에 개선 방안 통보)
판단 근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조업체의 피해보상금 미지급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1만 6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미지급 금액이 66억 원에 달하는 등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자력 있는 기관이 보전 의무를 지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이미 감사원 감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