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각 사의 의견 진술을 받고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하도급
상대방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피해 금액
개별 하도급 계약 건당 수억 원, 전체 과징금 최대 20억 원 미만
피해자 수
다수 하도급업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진행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추진 예정)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를 진행 중이며(상대방 책임 명확, 공적 절차 진행),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었고(집단적 피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여(대기업)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로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