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키친 대표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의 범행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가정간편식 납품 업체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넥스트키친 및 대표 정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및 피해자와 합의 완료)
판단 근거
넥스트키친 대표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적합 조건 1, 5, 6),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했음. 이는 소송금융 투자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합의 완료)'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민사 소송의 실익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