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현장을 급습한 40대 아내가 불륜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
40대 여성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1심 유죄 판결 선고 (징역 1년))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하게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등 상해와 나체 촬영 및 유포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적합 조건 4),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적합 조건 6),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민사 소송의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