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스타그램 DM 뒷담화나 1인 따돌림 등 특정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피해 학생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가해 학생이 2인 미만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학교폭력 관련 소송 증가와 함께 학폭 개념 재정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로 학폭 징계 취소)
판단 근거
법원의 최근 판결들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어, 피해자 측의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적합 조건 1, 5 미충족). 또한, 소송 상대방이 개별 학생 또는 교육기관으로 대기업 등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이 아니다 (적합 조건 2 미충족). 기사에 언급된 사례들은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져 징계가 취소된 사건들로, 신규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다 (부적합 조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