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경 대표가 고현선 지회장과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카라 골드바·탈세 의혹 제기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밝혀 소송의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고현선 지회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피해 금액
1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예정)
판단 근거
원고(전진경 대표)의 소송금융 적합도를 판단할 때, 경찰이 '의혹 제기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밝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적합조건 1 불충족). 또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 미달하며(적합조건 4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하지 않다(적합조건 2 불충족). 집단적 피해도 아니다(적합조건 3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