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현지 닭 축산 기업 아르윈다의 할랄 인증서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되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아르윈다는 기업 신뢰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책임으로 돌리면서도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에 나섰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현지 경찰 수사 착수, 할랄제품보장청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롯데마트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현지 경찰 수사 및 할랄제품보장청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서 확인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현지 업체 아르윈다의 인증서 무단 도용 및 기업 신뢰도 손상 주장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이로 인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