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기업들의 담합 자진신고제 악용과 공정위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특히 2020년 이후 1만 6천여 명의 상조상품 피해자들이 66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66억원
피해자 수
1만6천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정위 제도개선 통보, 상조상품 피해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감사원 감사 결과, 기업들의 담합 자진신고제 악용과 공정위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특히 1만 6천여 명의 상조상품 피해자들이 66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관련 기업 및 공제조합의 자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감사원의 제도개선 통보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