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과실' 정의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학회는 추상적 문언 삭제, 객관적이고 한정적인 기준 정비, 행위 당시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특수성 반영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불명확한 규정이 방어진료 심화와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 및 학회 의견 제시)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 정의에 대한 학회의 우려와 재검토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명확한 상대방(적합 조건 1),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구체적인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입법 절차(적합 조건 6)에 대한 의견 제시이며, 이는 직접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