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장 밖 분쟁해결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적 보호 사각지대 존재, 외부 분쟁해결기구 도입 논의 필요성 제기)
판단 근거
기사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은 높으나(적합 조건 3), 특정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적합 조건 1 미흡), 상대방의 자력 또한 불분명하여(적합 조건 2 미흡)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성이 낮다. 현재 법적 구제 절차가 미비한 상황으로, 소송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