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가 24년 근속 팀장 A씨를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업무 실적이 평균 이상이었고 역량향상프로그램 목표가 과도했으며 자진퇴사를 종용했다고 판단,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1억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외 11명의 직원이 유사하게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된 바 있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KCC글라스
피해 금액
1억 2,200여만원 (A씨 기준, 추가 피해자 발생 시 증가 가능)
피해자 수
1명 (추가 11명 유사 피해 가능성)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KCC글라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KCC글라스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A씨에게 1억 2천만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법원 판결문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적합 조건 5). 또한, A씨 외 11명의 직원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되었으므로 유사한 부당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