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1000곳 이상의 하청 노조가 372곳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에 응한 원청은 9%에 불과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이 지연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영계는 교섭 결렬 시 강한 수위의 파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기업 및 기관 다수 (예: 중흥건설, 중흥토건, 포스코, 금융·통신사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만 586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정 및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사건, 교섭 단위 분리 사건 등이 심리 중)
판단 근거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14만 5천여 명의 하청 노조원들이 다수의 원청 기업 및 기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인 원청 기업들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정 등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입니다. 법적 근거와 교섭 요구 사실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