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회수' 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공매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이전에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다. 관련 예산 279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지급 제도 도입 예정)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집단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3, 4), 관련 특별법 제정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송금융의 핵심 조건인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2)이 주된 소송 상대방인 사기범들에게는 충족되기 어려워 투자 매력이 낮다. 국가가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기범으로부터의 회수 어려움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