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저축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협의체에 제공하여 신용정보법을 위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저축은행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2차 피해 정황이나 부당이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A 저축은행, B 저축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저축은행의 행정소송 진행, 법원 판결)
판단 근거
저축은행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 협의체에 제공한 행위는 법원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A, B 저축은행은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다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