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심의 및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8건의 피해 구제 신청 중 3건이 처리되었으며, 확률 표시 위반 및 허위 확률 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검증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피해 구제 범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한정되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분과위원회 출범 및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절차를 공식화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률 조작 및 허위 표시는 상대방(게임사)의 책임이 명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강하며, 게임사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위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