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아파트 분양 시 '직통 역세권'을 홍보했으나, 지하통로 설치 지연 또는 미설치 시 민원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입주민들이 홍보 내용과 다른 결과에 직면할 경우 집단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하통로가 핵심적인 홍보 문구였다면, 면책 조항의 유효성 및 기만적인 광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방건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지하통로 미설치/지연 시 분쟁 발생 가능성)
판단 근거
대방건설이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아파트 분양 시 '직통 역세권'을 홍보하면서도 지하통로 미설치/지연 시 책임을 면하는 조항을 포함한 점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큼. 상대방(대방건설)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아파트 입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상당한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됨. 해당 면책 조항과 분양 홍보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