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및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식약처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식약처 규제 강화 및 조사 예고)
판단 근거
식약처가 성장호르몬 오남용 및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조치를 예고하여 (공적 절차 진행 중),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증거 확보 가능), 제약사 등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성장기 아동 대상 제품의 부작용 및 오남용은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어 (피해 규모 큼),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