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 환경운동가가 두산그룹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항의하며 두산타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선의는 인정했으나,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두산그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및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환경운동가가 두산그룹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로앤굿의 일반적인 고객 프로필인 원고(피해자)가 아닌 피고에 해당하여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므로 적합 조건 1개 이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