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응급 개두 수술을 받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33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흉터는 성형수술로 축소 가능하고 인지 능력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
피해 금액
3300여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결 단계에 해당하며, 소송금융은 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투자합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고(3300여만원), 상대방(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력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